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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480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4. 경 혼인을 한 피해자 B( 여, 41세) 와 2016. 7. 6. 경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계속 동거를 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7. 7. 21:0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5동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술을 그만 마시고 다니라”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술 값이 아깝냐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 부엌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찍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 명의 하지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5. 01:00 경 광주 서구 D 3 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이혼소송 진행 중 내연 남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애새끼를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쳤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드라이버를 손에 든 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골반 부위를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시가 32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E의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내사보고( 증거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