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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4025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2,581,39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항에 ‘피고는 한중상호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회사로서 원고에게 2014. 10. 6. 기준으로 양수금 원금 2,581,391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6,853,236원 합계 9,434,62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라고 추가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