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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3노9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오래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당뇨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3,16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의 가입을 권유하였을 때 피고인은 자신이 당뇨 기운이 있어서 안 된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한 바 있고, E가 당뇨는 흔한 질병이고 건강진단을 받아 통과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점, ② 피고인은 보험계약청약서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건강검진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아니오’라고 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당뇨병의 특성상 피고인이 기존에 당뇨병을 앓아 왔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아왔을 것인데 피고인이 2002. 5. 14.부터 3일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 당뇨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당뇨 병력을 숨기고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보험과 같이 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료가 높은 보험보다는 당뇨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저렴한 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