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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0고단2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37』 피고인은 2003. 12. 경부터 2004. 6.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투자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3. 12.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03. 12. 18.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E 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4. 4. 20. 경 사기 피고인은 2004. 4. 2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주식회사 J 주식에 투자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주식회사 J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04. 6.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04. 6. 11.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K과 제휴하여 기관 공모주 할당을 받았는데, 공모주식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10일 뒤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모주 할당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