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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8. 00:30경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7길 25 해오름공원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과 경위 D으로부터 자해 행위를 그만 둘 것을 요청받자 이들들에게 "죽여버리겠다, 나도 경찰관이 되고 싶었는데 다 망쳤다."라고 말하며 C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01:00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1층 외부 복도에서 1항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수갑 잠금을 해제하는 C의 오른 팔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136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