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218

부당이득(관리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37,350원 및 그 중 41,811,7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7.부터, 5,630,6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주식회사 C(이하 ‘C’)은 2004. 2. 21.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일부인 F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H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받은 뒤 2018. 11. 2.경 주식회사 I에게 2018.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주체 변동 1)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E 관리단이 설립되었고, C에서 설립했던 주식회사 J가 2004년경 E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가, 2013. 1. 18.경 관리인해임 판결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12가합3811호) 2013. 2.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대표자 K은 2014. 12. 15.경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라목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입점상인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주시장에 신고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되어, 6개월마다 같은 방법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새로이 부여받았다.

3 원고는 2016. 8. 2.경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뒤 청주시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K의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2014. 12. 15.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는, F호는 별지1 기재와 같이 27,216,990원, G호는 별지2 기재와 같이 2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