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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인근 37번 국도 편도 1 차로 도로를 양 평에서 설 악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6세), 피해자 G( 여, 15세), 피해자 H( 여, 14세), 피해자 I( 여, 9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B 스타 렉스 화물차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손괴된 상태에서 1 차로를 막고 정차하였으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