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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2 2015가단156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3호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