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66 | 부가 | 1995-11-30
부가46015-2266 (1995.11.30)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 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9년 신축된 건물을(신축이후 부동산임대용이었음) (무허가건물임)개인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이 있는 법인에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개인인 부동산임대건물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증여계약에 의하여 사업의 동일성의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과세가 된다면, 사업자가 건물신축시점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에도 폐업시점에 자기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 위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