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44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운 후 피해자가 부재중에 위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7. 12:00경 피해자의 팬티를 보고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23:30경 피해자의 팬티를 보고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집 현관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누구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놀라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