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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도1009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행해져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