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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5고단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E는 2013. 2. 14.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침산새마을금고(F)에서 같은 날 E(일명, ‘G’)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북 고령군 H 외 2필지에 있는 공장(구 I, 고추건조공장)을 위 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E로 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위 금고로부터 대출금 5억 6,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사람들은 공모하여 2013. 12. 17.경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침산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공장기계인 밴딩기계(Pet Band Production Line) 등 1식(8억원 상당)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금 3억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사람들은 위 피해자 금고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J(D의 처)이 위 공장을 매수(대출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경료)하는 것으로 하고, E가 위 공장 기계〔밴딩기계 등 1식(8억원 상당), 파래타이즈 6축 로버트(7,500만원 상당), 파쇄기(4,500만원 상당) 등〕를 추가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4. 4. 17.경 위 금고에서 위 J을 채무자로, 위 E가 위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 E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2,4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등록, 금액 등이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D,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