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7:55 경 진주시 모 덕로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연암도 서관 방면에서 남강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0 세) 운전의 E HJ125T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동맥의 손상, 소장 절제 후 단장 증후군 등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이 생기는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
1. G,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 이륜차 운전자 특정에 대한, CCTV 녹화 영상 등에 대한, 피해자 D 중 상해 검토 보고)
1. 중 상해 소견서 (D), 진단서 (D) 2부,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자에게 중상해 발생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