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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정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구 C에 있는 D교회 정문 앞 사거리에서 E 매장 앞 횡단보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을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동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64세)을 동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차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사고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