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 21:55 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