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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01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836,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3. 28. C, D과 사이에 이천시 E 임야 6,810㎡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창고를 공사금액 836,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C, D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3. 8. 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60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여 미시공 및 보수공사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법원 2013가합24941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공사잔대금 및 추가공사비 등의 지급을 구하였다.

다. 변호사인 피고들은 위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ㅇ

C, D의 본소 청구 중 원고는 C, D에게 각 미시공 및 보수공사 비용 194,978,472원의 1/2인 97,489,236원 및 원고가 시공하지 아니하여 반환해야 할 ‘나’동 창고건물 공사대금 66,836,960원의 1/2인 33,418,480원을 합한 130,907,716원(= 97,489,236원 33,418,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용하는 판결 ㅇ 원고의 반소 청구 중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잔대금 91,600,000원 및 초과공사비 및 수해방지작업비 93,368,577원 합계 184,968,5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용하는 판결

라. 종전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본소에 의해 C, D에게 각 130,907,716원으로 합계 261,815,432원을 지급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130,907,716원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종전 1심 판결의 본소 결과를 잘못 설명하였다.

마. 결국 원고는 종전 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 결과를 종합하면 C, D에게 76,846,855원 =26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