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단1312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2.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고향 선 ㆍ 후배 관계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2016. 3. 경부터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컴퓨터 사양이 좋은 모텔을 검색하여, 그 모텔에 함께 투숙한 뒤 컴퓨터 부품을 빼내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피고인 B이 보관ㆍ관리하면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4. 18:00 경 피고인 A이 알아낸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 ’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숙박비 45,000원을 지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모텔 306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객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CPU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2개, 시가 32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빼내

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은 후 함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7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I,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V, G,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