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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정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D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구산 IC 쪽에서 직진으로 진행 하다 파주( 교하)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반대 방면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E(35 세, 남) 운전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