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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7고단7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4:1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보지’라는 글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7. 2. 15 19:37경 같은 장소에서 C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