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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0664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8, 7, 1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주식회사 엘에이치에셋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중 5,695분의 4,690 지분을 매수하고 2014.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695분의 1,00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2, 갑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감정인 A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장을 통해 현물분할안을 제시하고 측량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는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공유물분할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서면은 제출하지 않고 최초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② 총 2필지에 소유자가 2명이고 각 지목와 면적, 형상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