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구합2327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9.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인 ‘C’(입소자는 30명 미만 10명 이상,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2. 29.부터 2016. 3. 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력배치기준 위반 ①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D는 2013. 1.부터 2014. 7.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고, ② 요양보호사 E은 2015. 5.부터 2015. 12.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③ 요양보호사 F, G, H, I, J(K생), L(M생), N, O이 2013. 1.부터 2015. 4.까지 일부시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④ 요양보호사 P는 2015. 5.부터 2015. 12.까지 주 3회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주 2회는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신고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5.부터 2014. 1.까지, 2014. 3.부터 2015. 11.까지 급여비용 산정비율과 다르게 청구함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① 조리원으로 등록된 E은 2013. 1.부터 2015. 4.까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고, ② 위생원으로 등록된 P는 2013. 1.부터 2015. 4.까지 위생원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나, 사실과 다르게 근무한 근무시간을 등록하여 2013. 1.~2013. 3., 2013. 5.~2014. 1.까지, 2014. 3., 2014. 4. 기간 동안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음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3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