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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21 2016노29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과 이 사건 전날의 과음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알콜의 존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2015. 3. 26.부터 2015. 9. 17.까지 및 2016. 2. 29.부터 2016. 3. 8.까지 O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O 병원에서 퇴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과,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의 구입 경위 등을 상세하고도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