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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나4671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30,552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관리단(타비2)(이하 ‘소외 관리단’이라 한다

)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서울 중구 C 소재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6층, 지상 11층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B,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9층 일부와 10, 11층의 구분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2. 8. 16. 소외 관리단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소32055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9. “15,630,5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2. 9. 20.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관리단의 피고에 대한 (일반)관리비채권 중 16,030,552원에 관하여 2013.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837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6.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건물 9층 일부, 10, 11층에 관하여, 소외 관리단이 2012. 6.부터 2012. 12.까지 피고에게 부과한 일반관리비 합계는 190,940,799원{= 27,277,257원(부가세 포함, 1개월 분) × 7개월}이고 을 제14호증의 기재 참조. 피고도 위 기간 동안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로부터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직접 190,940,799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 2014. 9. 24.자 준비서면 제3쪽 하단 참조). , 2013. 1.부터 2013. 6. 21.까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관리비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전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