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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211951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389,38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 2013. 3. 5. 17:00경 D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 부사네거리 방면에서 보문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2000. 7.생)를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 하여금 가슴좌상, 뇌진탕, 다발성 좌성,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C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20키로/h 이내)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C과 사이에 원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120,000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 비율 70%에 해당하는 2,412,676원(= 3,446,680원 × 0.7)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므로 위 채권으로 위 위자료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는 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점, C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점 등의 사정에 고려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