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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0:25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 총 길이 40cm, 날 길이 13cm )를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과 차량을 향해 휘둘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손도끼를 들고 행인들과 차량을 향해 휘두른 것은 위험한 행위이나,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