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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단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고인의 인기척을 피해자가 느끼고도 모른체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침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D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위 주거지의 작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5. 23:45경 고양시 일선동구 E에 있는 일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그 곳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일산경찰서 형사과로 위 범죄사실 조사를 위하여 호송대기 중에 있던 중, 가정사에 경찰관이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곳에서 지구대 상황근무 중에 있던 경찰관 경위 G에게 ‘야, 대머리 까진 놈아, 인권위에 알리고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 내가 내일부터 파출소 앞에서 살면서 죽이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위 경찰관의 신체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