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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8 2017노3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 약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도박 개장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