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5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0. 이삿짐 보관업 등을 하는 피고와 피고의 상암보관소 24번방과 외부 보관소에 원고의 옷, 책 등이 담긴 박스 여러 개와 책상, 냉장고, 침대프레임 등을 2018. 8. 10.부터 2018. 9. 9.까지 보관하는 내용의 물품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피고에게 보관료 23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의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8. 8. 29.경 빗물이 피고의 보관소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고, 원고의 물품을 보관하던 24번방의 바닥에 물이 스며들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8. 30.경 원고의 물품이 침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침수된 박스를 재포장하여 다시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9. 9. 피고가 보관하던 물품을 반환받으면서 일부 물품의 침수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라 원고의 물품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물품이 훼손되었고, 사고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재포장 작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물품이 분실되었다.

나아가 피고의 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를 보고받은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직원들을 통해 재포장만을 지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해당 직원들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물품을 훼손ㆍ분실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35조에 따라 C이 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