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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단240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7. 28. 21:2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전화로 112 및 119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이 쓰러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D 아파트 E동 앞에 어머님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공무원인 경찰공무원과 119 구급대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거짓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다음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손목을 쳐서 신분증을 낚아채 빼앗고,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림 등에 의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119구급활동 일지 사본, 바디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