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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31 2020가단120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191㎡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