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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09: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5090 앞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복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였다가 막연히 출발하던 중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3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버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9(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