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0 2018고단1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물색하던 중 2017. 8. 21. 23:5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출입문 옆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소주 빈 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소주 박스 5개 (1 박스 당 빈 병 30개, 빈 박스 1개 5,000원, 빈 병 1개 1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 경위서
1. 사진 7매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