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정6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2. 09: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주도마을 입구 도로상에서, 2009. 12월경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 C(69세)에게 지하수 개발 공사를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사건외 D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소개비로 1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지하수 개발 예정 부지가 타인 소유로 되어 있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위 D가 공사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도마을 입구에서 소개비 100만원을 반환 받을 목적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하는데도 대꾸도 하지 않고 지나가자 피해자가 뒤따라가면서 "어이 A 이야기 좀 하자는데 왜 가노"라고 한다는 이유로 돌아서 "이 자식이 죽을려고 환장했나"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1회 내리쳐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오른쪽 허리띠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이 자식 쏴 죽이삘라 개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