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인들 급여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기소 후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