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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9 2016고단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12.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CI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구미 대교 쪽에서 황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황상동 쪽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45 세) 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47,2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E 명의로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