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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나119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공구, 철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한편 ‘E’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에게 3,982,781원 상당의 공구, 용접봉 등을 공급하고, 위 물품대금으로 717,755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를 직접 처리하는 등 물품거래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65,026원 3,982,781원 - 717,755원 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물품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최초에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피고의 남편)와 거래를 하였는데 2개월 후부터 F는 보이지 않고, C가 자신이 E을 맡아서 운영한다면서 계속 거래를 하자고 하여 C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음에도 C는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C에게 E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65,02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이 편의상 사업자의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과 물품공급거래를 한 사람이 피고가 아닌 C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