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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5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M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천동 덕천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21. 0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교차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