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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69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B, C은 각 벌금 30만 원, 피고인 D는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비장애인 안마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현실,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피고인 D가 이 사건 업소의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그러한 사정들을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 규모, 피고인들의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