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4 2019고정4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6:30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소재 낙생 저수지 제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진돗개(너비 100cm, 높이 50cm)를 데리고 목줄을 채워 산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진돗개의 목줄이 풀리면서 진돗개가 달려가기 시작하였고 진돗개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만 61세, 남)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피해를 당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2018. 11. 13.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2019. 4. 1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