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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7고정1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통신 판매업 및 이 미용 잡화 도 ㆍ 소매 및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C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3. 2.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10 층 1003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포장용 박스 등을 납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5.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미지급 물품대금 45,374,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2013. 6. 17. 경 위 소송의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2013. 7. 9.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 등기소에서 법인 명의를 ‘ 주식회사 B’에서 ‘ 주식회사 G’ 로, 사내 이사를 ‘A ’에서 ‘C’ 로 변경 등기하고, 집기류 등 위 B의 재산 일체를 C에게 양도 하여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남부지방법원 결정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