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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0164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81평 6홉 2작을 인도하고,

나. 4,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