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22:3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야구방망이로 D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지나가던 행인이 112신고를 하여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한 후 D에게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D이 당장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경찰 맞냐,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