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11.1.(21),3103]
[1]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특정물채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소극)
[1]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들과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모두 합의한 바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행위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으로서 그것이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부동산의 제1매수인인 채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제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민법 제108조 ,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 7.경 피고의 부친인 소외 2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수동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한 후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 명의를 1심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1987. 8. 20. 경료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 후 명의수탁자 대표 소외 3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장차 이 사건 부동산 상에 건축될 주택을 미리 분양함에 있어 그 주택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50㎡(15평)씩을 각 분양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1. 16.자로 피고 명의로 1987. 9. 5.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1987. 8.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소외 1이 소외 2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탑동 17 전 700여 평을 2억 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위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인 위 탑동 20 소재 대지 위에 연건평 320평 규모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탑동 17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1988. 9. 27.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던 위 소외 3 등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88가단25211호 )를 제기하자,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건축하여 주기로 한 다세대주택과 상가건물의 상당 부분을 이미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그 나머지 시공 부분은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다세대 주택 중 6세대를 피고에게 양도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당초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하려 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이행된 결과가 되어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형편이었지만, 위 소송계속 중 피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3 등은 위 사건에서 위 소외 3 등이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주면 피고는 그 인낙조서에 기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 및 건축주인 위 소외 1에게 다시 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신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 소외 1이 그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절차를 승계하여 이행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위 소외 3 등은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므로 피고는 위 인낙조서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1. 7. 23. 위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위 소외 1이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들과 피고가 모두 합의한 바에 따라 경료된 것이어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으로서 그것이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부동산취득에 관한 형식주의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1매수인으로서 위 소외 3 등과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제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 1988.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