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0 계산역 2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계양IC 방면 4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삼신교통 합자회사 소유의 위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497,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16. 02: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계산역 방면에서 작전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