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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5853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지 여부"부분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4쪽 마지막 줄부터 7쪽 2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2013. 5. 6. 기준 잔존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갑 제1, 3, 5호증, 제7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 각호는'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등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 주장의 가지급금 11,412,664원은 이러한 비용으로 2013. 5. 6.까지 지출된 돈의 합계액인 사실, 한편 2010. 12. 11.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금은 3,999,615,58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료일이 2011. 1. 11.이고 그 이자율이 연 11.5%, 지연배상금율이 연 25%이므로 2013. 5. 6.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은 대출 원금 3,999,615,581원과 가지급금 11,412,664원 및 대출 원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 12. 11.부터 2011. 1. 11.까지의 이자 40,324,891원(3,999,615,581원 × 0.115 × 32/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1. 1. 12.부터 2013. 5. 6.까지의 지연이자 2,317,585,466원 3,999,615,581원 × 0.25 × 846/365 이 된다.

나아가 원고는 2013. 5. 6. 무렵 일부 변제받은 2,382,035,038원을 이 사건 채권의 가지급금, 원금 순서로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2013. 5. 6.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