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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1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는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신용 협동조합의 동료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소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자주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제 3자 간의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2. 10. 18:48 경 위 G 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야근 준비를 위해 탈의실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소형 녹음기를 꺼 내 설치 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옆 자리에서 일하는 피고인 B에게 ‘ 피해자가 사용하는 탁상 달력 안에 녹음기를 놓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켜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 받아 피해자 책상 바로 옆에 놓여 진 삼각형 모양 탁상 달력의 틈 사이에 위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후 피고인들은 퇴근을 하였으나, 위 소형 녹음 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 삐삐’ 소리가 나 혼자 야근을 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 등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8 조,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조

1. 미수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