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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02 2017고단29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8개월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모의 내용]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 콜 센터를 설립한 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기망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돈을 건네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조선족들 로서 국내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무료 메신저 및 통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WeChat)’ 을 통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5. 11. 11:15 경 불상지에서, 서울 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누군가 당신 신분을 사칭하고 다녀서 피의 자신 분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해 라, 먼저 은행에 가서 자산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모두 인출해서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는 2017. 5. 11. 15:3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점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