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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2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1:25경 혈줄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C에 있는 D소방서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 1차로로 순차적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Z10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과 요골모두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병원 방문조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및 방범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