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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5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