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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노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로 어깨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고령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파기사유 중...